박덕흠 "이해충돌? 그렇다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돼"

"특혜 있었다면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천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이해충돌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포괄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며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졌다"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그는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했다"며 "만에 하나 (공사 수주에)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다 소명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건설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 측에서도 나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이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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