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피의자, 사건 직전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입력
수정
경찰, 앞서 도주 우려 적다고 판단해 석방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60대 남성이 이후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69)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씨(76·여), C씨(73·여)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쳤다.화투를 친 장소는 B씨의 집으로, A씨는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입건하지 않고 철수했다.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 직전 A씨는 경찰에 다시 전화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경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점,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석방했다.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 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 50분경 B씨와 C씨는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