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통계로 나타난 최저임금 급증의 부작용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범법자 양산한 셈"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이 3년간 30%이상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인상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수는 1671개였지만 다음해 2021개로 늘었고, 2019년에는 4762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다만 고용부는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감독을 잠정 중단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 1147개에서 2018년 1557개, 2019년 1377개로 늘었다.

최저임금 11조인 주지 위반은 특히 급증했다. 2017년 563개에서 2년후인 2020년 3588개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문 정부는 출범후 바로 다음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16.4%로 올렸다. 전에 없던 급격한 증가세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의 경착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비판에도 또 다시 정부는 2019년 10.9%의 두자리 상승률을 유지했다. 이러한 2년동안의 30% 가까운 급격한 상승의 부작용이 통계에서도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범법자를 양산했다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최저임금을 벼락같이 인상함으로서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조차 일 터에선 최저임금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의나 중대한 불법이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