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재난지원금 '낚시 문자' 주의보…"클릭 금지,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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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금융위 등 스미싱 예방 위해 협업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등을 모방한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스미싱' 피해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협업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KT·LG유플럿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이버캅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녀나 가족·친구를 사칭한 문자는 꼭 당사자 본인에게 문자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 불확실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상품권 등 문제 메시지 속 URL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식 앱 설치 △이통사 제공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금융정보 입력 금지 △URL 포함한 모방 문자 즉시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