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분당 살인용의자 석방, 사실확인 뒤 조치"

"첫 출동서 체포 뒤 석방, 적절했는지 여부 검토 중"
살인 용의자 60대 남성…협박 인정, 살해 혐의 부인
분당 70대 여성 2명 살해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앞서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69)가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 씨 석방 이후 그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던 여성들이 살해 당한 만큼, 첫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1차 신고와 1차 조사, 수사 그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일 분당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B 씨(76·여)의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접수했고,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B 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B 씨 집에서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 있던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 씨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22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정께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50분께 B 씨는 지인 C 씨(73·여)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