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공정법 개정하더라도 노동개혁 함께 들고나왔어야"

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前의원

지배구조·노동시장 모두 후진적
이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 되겠나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면서 노동개혁도 함께 들고나왔어야 명분이 확실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최운열 전 의원(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지배구조도, 노동시장도 이래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등을 주도했다. 당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 대부분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은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이와 함께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개혁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형벌규정을 정비해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경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공정경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상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주장에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경영을 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영권 보호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계의 반발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과 완화 목소리가 높은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계와의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의 인연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인연도 깊어 현재는 두 사람을 잇는 ‘경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공정경제 3법이 협치의 첫 산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