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70대 여성 2명 살해혐의 60대男, 무려 '전과 4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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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부터 폭력·상해 등 다양한 범죄 전력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전과 4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혐의 부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 씨(69)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만원 벌금형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무려 45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형사처벌은 3~4년 전으로 파악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A 씨의 범죄 성향은 지난 19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피해자 B 씨(76·여)의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접수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B 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B 씨 집에서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 있던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 씨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됐으며 고령에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22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그날 오후 11시20분께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정께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50분께 B 씨는 지인 C 씨(73·여)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범행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