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 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나와도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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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는 경우 격리 계속"주한미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해제 요건을 사실상 완화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양성 판정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 조치 부적절" 우려도 제기
주한미군 사령부는 22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나 무증상이 조건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와 무관하게 격리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20일간의 격리기간이 추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내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 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하고, 두 번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