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98명 세무조사
입력
수정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한국계 외국인 A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A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B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였고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한국계 외국인 A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A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B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였고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