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관공서 등서 상습행패 '전과 47범' 70대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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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시내버스에서 전화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울산의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50대 여종업원 2명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찼다.
또 중구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창문을 부수고, 시내버스에서 뒷자리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자 "집에 가서 통화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했으며, 범죄 전력이 모두 47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잇따라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범죄 전력이 모두 47회에 달하고 출소 이후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질서 존중이나 준수 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울산의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50대 여종업원 2명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찼다.
또 중구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창문을 부수고, 시내버스에서 뒷자리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자 "집에 가서 통화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했으며, 범죄 전력이 모두 47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잇따라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범죄 전력이 모두 47회에 달하고 출소 이후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질서 존중이나 준수 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