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렸는데 年이자율 3만%…'코로나 생활고' 노린 불법사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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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고향 선후배들과 대부업체를 차린 A씨는 ‘무직자 대출’과 ‘신용불량자 대출’을 내세워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27만원을 빌릴 경우 다음날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구조였다. 이자율이 최고 연 3만1000%에 이르는 불법 사채다. 이렇게 빌려준 돈은 35억원, 피해자는 3610명에 달했다. A씨 일당 9명은 최근 경찰에 붙잡혀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2750명에게 586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로 67억원을 받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이 검거됐다. 광주에서는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금리를 적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꼬리를 잡혔다.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영업용 차량을 빼앗긴 사례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자 불법 사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을 차단하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2083개를 정지시켰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세 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에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에서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법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노린 초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이 우려된다”며 “연 24%를 넘는 이자는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이고, 원금을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