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판박이' 성착취물 제작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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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배경 설명'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군(18)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신 군은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한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신 군이 받은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은 최소 3월 6개월 형을 살아야 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등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면 7년이 지나기 전에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신 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신 군은 2018∼2019년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