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 규제받는 中企, 대기업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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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비상'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규제 3법에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할 때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각각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강화된다.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지주회사는 37개였다. 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으로 분류된 지주회사는 126개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밖에 △가격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 관련 시민단체 및 주주에 고발 권한을 열어주는 전속고발권 폐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 증명 과정에서 기업에 영업기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공정위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 규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