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심작 '공공 와이파이', 정부가 제동

과기부 "통신사만 가능한 사업
중단 안하면 10억 과징금"

서울 공공지역 무료화 서비스
市 "위법 아니다…포기 못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시 전역에 확대 서비스할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서울시에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480억원이 투입되는 ‘에스넷’ 사업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공원, 도로, 전통시장 등 모든 공공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가망은 내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며 “내부 행정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자가망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업체들도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과 중복 투자가 되고 해킹 위험 등 통신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격차를 완화해주는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의 임대망을 쓰는 무료 와이파이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속도 저하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 자가망 투자를 확대하면 통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사업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입김이 과기정통부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는 다른 형태인 서울시 에스넷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통신업계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이 아니라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통신사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하수정/조수영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