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석 前, 특고 신규신청자는 11월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나

초·중학생 돌봄비 추석 전후로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23일부터 만 16~34세 휴대폰 사용자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대다수 대상자는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 주는 돌봄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된다. 아동수당 계좌나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다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 등 일부 대상자는 추석 이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나 영업제한·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추석 전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자 등 행정정보로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이들은 추석 전 지급이 불투명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1차 수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23일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별도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역시 유형에 따라 추석 전 지급 여부가 나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등 1차 신청 대상자는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별도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2차 신청 대상자는 다음달 12~24일 공식 신청기간을 운영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이다.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달 청구되는 9월분 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