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추석 연휴에도 요양 병원·시설 면회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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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 가능올해 추석 연휴에도 요양 시설에서의 외부 출입 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 영상통화 영상·손편지 등 대안으로 제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과 함께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 나기 캠페인을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김 총괄대변인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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