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재판' 출석 박범계 "정치적 기소" 박주민 "정당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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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다수결 적대시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공판에 출석했다. 앞선 21일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도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박주민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절차 진행"
김병욱 "국회 업무 위한 정당한 행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특히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며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등 그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돼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다수당의 횡포'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법안 접수 방해행위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해 지난 21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