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전기버스, 10년 만에 규제넘어 도로 달린다

과기정통부-대한상의, 12차 ICT 규제샌드박스 의결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실증특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10년만에 도로를 달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의결했다.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버스 무선충전은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하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다. 충전장치(수신기)를 부착한 전기버스가 도로 위에 정차하거나 달리면, 도로 밑에 매설된 충전기(송신기)가 85킬로헤르츠(KHz)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으로 실시간 충전한다. KAIST가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듬해 2010년 타임지가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전파법에서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주파수 분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을 위한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등 총 7개 규제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워원은 내년 상반기 중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 최대 7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내까지 주행하는 로봇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었다.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배달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영상을 촬영하는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로봇의 승강기 내 무선제어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기도 광교 호수공원 일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