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법 '기습 상정'…협조 의사 밝힌 김종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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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 전 공수처법 개정 협조 뜻 밝힌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후보 추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이낙연 화답하면서도 신속한 처리 촉구
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 끝내 '기습 상정'
민주당은 23일 야당 반발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제1 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종인이 공수처법 개정 의사 밝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선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국민의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있다. 그는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도 말해 공수처법 개정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이에 이낙연 대표는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공수처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에선 같은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정을 긴급 요청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소란도 빚어졌다.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김종민 의원의 긴급요청으로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거수 표결로 나서 상정하려고 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적으로 두 배나 되는 여당이 표결하겠다는 것은 야당더러 또 들러리 서라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발언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발…"야당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아침 예정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했다"며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대화와 협력이고, 협치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날치기를 밥 먹듯 하면서 어떻게 국회라 하겠나. 유신 독재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현안 질의를 금지한 데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