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자 대리해 현지 소송 제기
입력
수정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와 관련해 현지 법정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도심법원에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평은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생존자 5명과 사망·실종자 20명의 유가족측 대리를 맡았다. 지평 관계자는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헝가리 법원이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집단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블레아니호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9시쯤(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중 크루즈선과 충돌해 전복됐고 같은해 6월 인양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도심법원에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평은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생존자 5명과 사망·실종자 20명의 유가족측 대리를 맡았다. 지평 관계자는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헝가리 법원이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집단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블레아니호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9시쯤(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중 크루즈선과 충돌해 전복됐고 같은해 6월 인양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