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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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차인, 코로나 등 재난상황 때
건물주에 임대료 감면요구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법상 임대료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최장 9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해진다.
상가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힘든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임대료 감면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6개월간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아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상가 임대인도 똑같이 어려운데 임차인만 과보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