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녹취록 오보낸 KBS 뉴스9 '법정제재' 수순

KBS 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대화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 뉴스9를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KBS 뉴스9는 7월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지만, 해당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자 오보를 인정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은 시청자의 이목이 쏠린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한다"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소위는 출연자의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선정적 단어를 연상시킨 TV조선 '뽕숭아학당 1부',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실시간 댓글을 소개한 채널A '뉴스 TOP1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대담에서 검찰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적 의견만을 전달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검언유착 의혹 및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로 나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정 정당(미래통합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 등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