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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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영유아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쳤다.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에서 다친 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며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해당된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쳤다.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에서 다친 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며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해당된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