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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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이 4년만에 배로 불었다.
23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 급증한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해당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02%와 77% 늘었다.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많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3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 급증한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해당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02%와 77% 늘었다.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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