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유입에…올해 '증권거래세' 최대 전망

세율 낮췄지만 거래대금 폭증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하향 조정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식거래가 폭증해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거래대금을 반영한다.

23일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 거래대금(장외시장 제외)은 4030조원이다. 일평균 20조1499억원이 거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거래대금은 약 5000조원이 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 세수를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세는 평균적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코스피시장 33%(0.15%→0.10%), 코스닥시장 17%(0.30%→0.25%) 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는 거래대금의 0.18%가 증권거래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지난해 4조4733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거래세는 2018년 6조2412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일명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게 증권거래세 확대의 원인이다.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거래대금은 2884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0.02%포인트 내린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늘어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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