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대신 '추캉스'…"제주 20만명 몰리고 동해안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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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오는 30일~다음 달 4일)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귀성이 줄어든 대신 관광지가 북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모처럼 관광지 상인들의 '반짝 특수'가 기대되지만 방역 당국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만큼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도 커져 고민이 깊다.23일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관광객은 2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휴 기간 제주도내 관광업계 예약률은 호텔 70%, 콘도미니엄·펜션 50%, 렌터카는 60%, 골프장은 80% 등으로 파악된다. 연휴 전주인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 예약률도 호텔 27%, 콘도미니엄·펜션 30%, 렌터카 48%, 골프장 72%에 이른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동해안에 있는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 삼척 쏠비치리조트, 양양 쏠비치리조트, 고성 델피노리조트 등 유명 리조트 대부분은 객실 예약이 만실이다. 홍천 등 영서권 리조트 상당수도 70% 내외의 객실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연휴 기간 '추캉스(추석+호캉스)' 관광객이 몰려 들 것으로 보이자 코로나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극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상인 및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반짝 특수 대목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입도객 중 발열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이틀 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모처럼 관광지 상인들의 '반짝 특수'가 기대되지만 방역 당국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만큼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도 커져 고민이 깊다.23일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관광객은 2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휴 기간 제주도내 관광업계 예약률은 호텔 70%, 콘도미니엄·펜션 50%, 렌터카는 60%, 골프장은 80% 등으로 파악된다. 연휴 전주인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 예약률도 호텔 27%, 콘도미니엄·펜션 30%, 렌터카 48%, 골프장 72%에 이른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동해안에 있는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 삼척 쏠비치리조트, 양양 쏠비치리조트, 고성 델피노리조트 등 유명 리조트 대부분은 객실 예약이 만실이다. 홍천 등 영서권 리조트 상당수도 70% 내외의 객실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연휴 기간 '추캉스(추석+호캉스)' 관광객이 몰려 들 것으로 보이자 코로나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극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상인 및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반짝 특수 대목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입도객 중 발열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이틀 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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