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금리 1.5%대 긴급대출…30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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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집합금지로 영업제한을 받은 중소기업은 1.5% 금리로, 그밖에 기업은 1.9% 금리가 적용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000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나머지 1000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중기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000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나머지 1000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중기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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