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갑질'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 첫 공판…"상습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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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주치의 증인 신청"경비원과 운전 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새로운 사실 관계 나올 것 없어"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1심에서 상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그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2명과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희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피해 정도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상세히 조사받았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나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거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 보이며 만약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2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구두에 맞아 멍이 든 경우,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이기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