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 부과…공정위 "납품 단가 부당 감액"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차량 공조시스템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했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에는 별도로 13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온시스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6회에 걸쳐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했다.한온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