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계열사 투자하라" 연 300만원 지원…현대重그룹의 '주식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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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임직원이 자사주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사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대오일뱅크,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비상장사 3개사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이들 3개사 임직원은 다음달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한 뒤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매입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실시 시기와 보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회사 가치가 대외상황으로 인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매입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실시 시기와 보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회사 가치가 대외상황으로 인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매입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