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소송' 결국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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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성 객관적 입증 못해"2017년 발암물질 검출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9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여 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판결했다.이 사건은 당시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릴리안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 톨루엔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성분들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릴리안 측에서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제로 릴리안 생리대 등에 함유된 VOCs로 인한 위험에 관해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선고 시점 기준 5258명) 중 2508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했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