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자도 징벌적 과세…재산권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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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등 7개 법 헌법소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7개 개정법의 심각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법들이 국민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폐지
직업의 자유·소급과세금지 위배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계약자유의 원칙 정면으로 위반"
피해사례 580여건 제보 받았지만
위헌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재산권 등 기본권 무더기 침해”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헌법소원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이 겪는 고충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이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18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앤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와 월세의 상한율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률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역시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 및 과세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즉시 헌법소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과 함께 청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도 함께한다. 청구인단 구성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해도 적어도 11월 안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위는 그동안 ‘文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왔고, 지금까지 총 581건을 제보받았다. 특위는 △부동산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피해 호소(149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세금 급등(137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132건) 등의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뿐 아니라 국회 내 입법을 통한 견제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종부세, 지방세 등을 낮추는 부동산 법안들의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 역시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법안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헌재가 실제 위헌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해당 법률들이 시장상황에 비춰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재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상훈/남정민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