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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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추가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것. 그러나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화해를 위한 제안조건이 부결돼 공사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과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내홍을 겪고 있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