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돼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이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신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