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월북 근거 어딨나…정부 추정적 처리시 강력대응"

"조류 세고 30시간 이상 표류…헤엄쳐서 갈 수 없어"
사진=뉴스1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24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47)의 형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의)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찍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그는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연평도 해상은)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실종돼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류가 가만있지 않고 사고 당시 11물이었다"며 "해당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가 해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해경은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A씨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A씨의 형 B씨는 이날 오전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3일 전인 21일에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이후 사고 선박에 탑승한 상황 등을 영상·사진 등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했다.

한편 A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이달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다. A씨는 다른 선박에 타고 있다가 지난 17일 연평도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 처음 승선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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