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 사용금지? 안돼!…반박 자료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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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이어 틱톡 사용 금지도 '제동' 건 미 법원미국 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은 워싱턴DC 지방법원 칼 니콜스 연방판사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 23시59분까지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바이트댄스 측의 이번 가처분 소송이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법원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이트댄스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미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 법원은 상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도 위챗 사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