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아이 담임 선생님의 타투, 나만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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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 몸에 문신을 새겨 담론이 벌어졌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영국 대중지 더 선 등에 따르면 파리 남부 교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실뱅 헬렌(35)은 몸과 얼굴 뿐 아니라 안구까지 문신으로 덮여 있다.헬렌은 ‘프리키 후디’(Freaky Hoody)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모델 겸 코미디언이기도 하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9만 명에 이른다.
실뱅은 27세에 처음 문신을 새겼고 팔부터 시작해 온몸, 손바닥, 성기, 혀, 눈까지 문신으로 물들였다. 그가 현재까지 문신에 들인 비용은 약 5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의 외형이 교사로서 적합한지 담론이 벌어졌다. 한 학부모는 "할로윈 분장인 줄 알았다"며 "교육 당국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매체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국내에서 유사한 의문을 가진 학부모가 있다. 네티즌 A씨는 "타투를 한 교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A 씨는 "아들 담임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들어갔다. 태그를 타고 선생님 친구의 인스타그램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담임 선생님의 친구는 타투이스트였고 A 씨는 놀라운 사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그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타투를 받았고 골반, 쇄골 등에 타투를 한 사실을 알아버렸다"면서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알고 나니 은근히 신경 쓰인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들과 가슴이 다 파진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봐 버렸다"라며 "첫인상도 교사 같지 않고 옷도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게 입고 왠지 모르게 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까지 개성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고민을 전했다.
실뱅의 케이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포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네티즌들은 "안 보이는 곳에 타투를 한 걸 굳이 들출 필요는 없다", "전신에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일 없을 것", "선생님 친구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갔다니, 사생활 침해인 듯", "실수로 들어가긴 뭘, 태그 걸린 계정 다 뒤졌을 듯", "교사는 사생활 없는가. 학생 차별하고 편애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 "누구나 다 보이게 용 문신 안 한거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문신 금지에 대해성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공무원 사회의 경우 보수적이기에 불이익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명예를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일 경우 채용이 취소된다.
직업군을 불문하고 직장인의 타투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구직자의 문신 여부가 감점 및 탈락 요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3.8%가 '그렇다'고 답했다.※[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영국 대중지 더 선 등에 따르면 파리 남부 교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실뱅 헬렌(35)은 몸과 얼굴 뿐 아니라 안구까지 문신으로 덮여 있다.헬렌은 ‘프리키 후디’(Freaky Hoody)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모델 겸 코미디언이기도 하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9만 명에 이른다.
실뱅은 27세에 처음 문신을 새겼고 팔부터 시작해 온몸, 손바닥, 성기, 혀, 눈까지 문신으로 물들였다. 그가 현재까지 문신에 들인 비용은 약 5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의 외형이 교사로서 적합한지 담론이 벌어졌다. 한 학부모는 "할로윈 분장인 줄 알았다"며 "교육 당국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매체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국내에서 유사한 의문을 가진 학부모가 있다. 네티즌 A씨는 "타투를 한 교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A 씨는 "아들 담임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들어갔다. 태그를 타고 선생님 친구의 인스타그램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담임 선생님의 친구는 타투이스트였고 A 씨는 놀라운 사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그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타투를 받았고 골반, 쇄골 등에 타투를 한 사실을 알아버렸다"면서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알고 나니 은근히 신경 쓰인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들과 가슴이 다 파진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봐 버렸다"라며 "첫인상도 교사 같지 않고 옷도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게 입고 왠지 모르게 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까지 개성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고민을 전했다.
실뱅의 케이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포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네티즌들은 "안 보이는 곳에 타투를 한 걸 굳이 들출 필요는 없다", "전신에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일 없을 것", "선생님 친구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갔다니, 사생활 침해인 듯", "실수로 들어가긴 뭘, 태그 걸린 계정 다 뒤졌을 듯", "교사는 사생활 없는가. 학생 차별하고 편애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 "누구나 다 보이게 용 문신 안 한거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문신 금지에 대해성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공무원 사회의 경우 보수적이기에 불이익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명예를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일 경우 채용이 취소된다.
직업군을 불문하고 직장인의 타투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구직자의 문신 여부가 감점 및 탈락 요인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3.8%가 '그렇다'고 답했다.※[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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