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월북 시도" 北 "불법 침입자" 엇갈려…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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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표와 다른 北 사건 경위북한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경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북한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군당국은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북한 발표에 따르면 월북 시도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다. A씨의 유가족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 책임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주하려해 공포탄 쏜 뒤 총격
주검 아닌 부유물 태운 것
남측 무슨 근거로 일방적 억측
만행이란 표현 쓰는지 유감"
北 “불법 침입자에 총격”
북한이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내온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측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발견됐다. 부유물에 의존한 채 표류 중이었다.해당 수역 경비를 담당하던 북한군은 신고를 받고 강령반도 앞바다에서 A씨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대한민국 OOO”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 군은 공포탄 두 발을 쐈고 A씨는 엎드려 뭔가를 몸에 뒤집어쓰려고 하는 등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고 설명한 군 당국의 설명과 배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사태가 알려진 초기부터 줄곧 A씨를 ‘월북자’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해왔다.북한은 그를 ‘불법 침입자’라고도 표현했다.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북한이 A씨의 사체를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은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북한은 우리 군당국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북한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격 결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월북 증거 아직 안 나와
군당국은 A씨가 월북을 자처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선박에 신발(슬리퍼)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밝히는 듯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A씨가 이혼을 했고, 주변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신변을 비관했다는 점 등도 이유 중 하나였다.그러나 군당국이 지나치게 섣불리 단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A씨는 평소 성실했고, 두 자녀까지 둔 40대 가장인 만큼 북한행을 택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주변인의 전언이다.해양경찰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현장조사했지만 A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의 주변 동료 역시 해경에 “평소 월북이나 북한에 관심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월북을 마음먹었다면 연평도 인근 해역 해류에 밝은 A씨가 30시간 이상 해상에서 표류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A씨의 유가족도 자진 월북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단순 실족했을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A씨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로 옮긴 지 3일 정도밖에 안 된 적응 기간이었고, 실종 추정 시간이 새벽 1~2시였던 만큼 졸음으로 인해 바다에 빠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가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평상시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