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제한해야"…중수본,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입력
수정
경찰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 진행"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 등 엄중 수사"
중수본 관계자는 25일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