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편지 주고받는 사이면서 왜 구출 노력은 안했나"

하태경 의원(왼쪽)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함께 26일 국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가 지난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남북 정상이) 편지 주고받는 사이면서 왜 구출 노력은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락수단이 없어 북측에 알리지 못했다는 정부의 국회 보고는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당시 북과의 소통창구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종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그 소통창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피살 사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달 8일과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과 양측 서신 내용 전문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는 취지의 북측 통지문도 같은날 공개됐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가 실종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서까지 주고받는 관계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왜 피해자가 살아있는 시간에 북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에 홀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를 포기했을까”라며 거듭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피해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구하려는 시도조차 안 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유족에게 제일 간절한 것은 피해자 시신을 돌려받아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북한은 시신을 수습해 유족에게 즉각 보내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김정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