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속 그녀 보고 과금했는데…알고 보니 광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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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앱에 시정명령국내 주요 '데이팅 앱'들이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을 게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회원 아닌데 후기 남겼다며 광고
광고 모델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회원 아닌데 후기 남기기도
이번에 적발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등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콜론디는 '심쿵' 앱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했다.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후기를 남긴 것처럼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 중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광고했다. 또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렸다.
큐피스트도 '글램' 앱에서 광고 모델을 회원처럼 알렸고 아이템 '젬'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7일 이내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가입 회원 정보, 회원 수, 커플 매칭 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앱 내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