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력 대응…불법에 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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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고발·손해배상 청구"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원천 금지"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원천차단" 경고
앞서 일부 단체들은 내달 3일 개천절과 같은 달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학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추석 특별방역대책' 관련 온라인 브리핑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로막는 불법 행위에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되며, 10인 이하 집회,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 된다"며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원천차단 한다는 방향 아래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특히 개천절, 한글날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안전이 우려될 경우광화문역, 시청역 등의 지하철 무정차통과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