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0%'인데…사익편취 도구라는 정부
입력
수정
지면A1
공정거래법 개정해 규제 강화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0%인 기업도 계열사와 거래하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제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자회사라면 직접 보유 지분이 없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기업을 범법집단 취급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대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지난 5월 기준 358곳으로 삼성카드 팬오션 등 대기업 핵심 계열사가 대거 들어 있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거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와 학계에선 과잉 규제란 비판이 나온다. 358곳 중 315곳(88%)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0%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도 손에 꼽을 정도다.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총수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358개 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만능주의 사고’라고 평가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내부거래에 편견을 갖고 사전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