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 지난해에만 147건…강간·강제추행 93%

현행 의료법, 의료행위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 안 뺐어
지난해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지난해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진료 중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47건 중 강간·강제추행이 136건

2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136건(92.5%)으로 대부분이었다.나머지는 불법 촬영 11건(7.5%)이었다. 의원실 측은 성범죄 건수에 진료 중 범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의사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2015년 114건에서 2016년 125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만 147건으로 감소했다. 5년간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대부분(89.4%)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촬영(9%), 통신매체 이용 음란(1.5%) 등 순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현행 의료법, 의료행위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 안 뺐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폭행, 불법 촬영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뺏지 않는다.

그전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해도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 2000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게 바뀌었다.이 같은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일각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유지해주는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