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매장 내 취식 불가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통행료는 유료
(사진=뉴스1)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포장은 가능하다.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휴게소 입구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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