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빚 있고,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요?"
입력
수정
김재련 변호사 SNS 글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만행과 관련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니냐"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들이 불편하다"고 했다.
"바다에 표류한 사람 총으로 사살이 핵심"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라고 글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라고 덧붙였다.
친문(친 문재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거나 채무가 있다는 등 피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살인범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때가 없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의 사과를 "이례적이고 진솔하다"고 높이 평가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