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기업 선정해 환경개선 지원
입력
수정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성 구직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5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등 4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선정한다. 현장실사 보고서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도 받는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휴게실·수유실·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여성근로자 2명 신규 채용 때 채용장려금 200만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관공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등 4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선정한다. 현장실사 보고서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도 받는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휴게실·수유실·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여성근로자 2명 신규 채용 때 채용장려금 200만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관공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