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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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상권이란 본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선 비용을 지출한 뒤, 추후에 실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통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8·15 집회’를 범정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나와 여러 지자체에 확진자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각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나 기관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