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2030 청약 문턱…패닉바잉 잠재울까

집값 문제는 20·30세대들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자`라는 `패닉 바잉` 현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청년층에 청약 기회를 지금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전효성 기자입니다.



최근 양천구 목동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평균 당첨 가점은 60점대, 최저 가점도 59점에 달했습니다.

20~30대로썬 사실상 불가능한 청약가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 제도를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먼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추첨제)이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LH 등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에만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민영주택까지 확대됩니다(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 물량도 5% 늘어납니다(20%→25%).또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낮춰(맞벌이 130%→140%), 이들이 생애최초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20·30 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을 어느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공급대책, 사전청약 일정, 특별공급 확대까지 나온만큼 `집을 당장 사야한다`는 매수세는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우려가 남는 지점은 임대차 시장입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청약 대기 수요가 된다면 전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을 위해선 최장 2년의 `해당지역 의무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용산 정비창, 하남 교산, 과천 등 우수 입지는 청약 전까지 국지적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 전세수급지수 6월 109.0→8월 117.5).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지난 7월 30일에 임대차 3법이 통과하고, 8월에는 조세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걸 동시에 시행하는 바람에 전세물량이 소진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달래기 전략`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