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합병 승인

공정위 "독과점 우려 없다"
점유율 40%로 업계 2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국내 빙과시장은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 간 대결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전량을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아이스크림 부문에서 수년간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제과사업 쪽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부문을 떼냈다. 빙그레는 메로나 슈퍼콘 더위사냥 등이, 해태는 누가바 부라보콘 폴라포 등이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심사한 결과 두 기업이 결합해도 1등 업체는 롯데인 만큼 빙과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빙과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28.6%), 빙그레(26.7%), 롯데푸드(15.5%), 해태(14.0%) 순이었다. 합산하면 롯데 계열이 44.1%, 해태를 인수한 빙그레가 40.7%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아이스크림 시장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성수영/박종필 기자 syoung@hankyung.com